부부 공동명의자들의 종합부동산세 혜택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부부, 종합부동산세 혜택 확대로 세금 부담 경감
올해,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와 같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래미안 등의 아파트 보유자들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들을 위한 과세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16일부터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1억 원 늘어났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1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한 채만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들은 올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혜택
또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올해 76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예로, 공시가격이 26억 8300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8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세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세금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과 연령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더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며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혜택을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부부들에게 이러한 세금 혜택이 주어져, 가정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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