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올해 종부세 부담 경감 기회
올해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1주택 과세 특례
국세청은 11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억원 상향 조정되어 1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공동으로 가진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 하락
하지만 공제 한도 상향에 반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감면 가능성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으로 세금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부부가 세금을 부과받을 때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줄어드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1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세금 감면 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과 감면 기회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부담을 줄이고 가정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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