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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보유자 기준 완화 다주택자 규정 3주택자로

by 인프제리 2023. 9. 8.

다주택자 규정 기준 완화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현행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하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소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제 형평성 고려

국토연구원은 인구,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의 기준을 점진적으로 2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속하는 지역과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도시와 다주택자 기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그리고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다주택자=3주택'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토연구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조건

또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정의

국토연구원은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제안을 고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하며 다양한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