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 외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특정 상품에 적용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환급금 외에 '프리미엄' 혜택
윤창현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에게 언제든 금융사에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부 상품은 환급금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보험을 해지할 때 약속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보험에 적용
'환급금 + 프리미엄' 혜택이 적용되는 첫 번째 상품은 1990년대 후반에 연 68%대 고금리로 판매된 저축보험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선택이지만,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해약해야 할 경우 약속된 환급금의 20-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계약 재매입 제도'와 유사합니다.
보험 해지와 약관 대출 급증
최근 2~3년 동안 보험 해지와 약관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목돈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목돈 필요로 인해 보험을 해지했다'는 응답이 2020년에는 24%였으나 지난해에는 39%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상품 환매 요구권'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 보호와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부작용 대비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의 도덕적인 해이 및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 해지를 권유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이전시키는 불완전한 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 해지 시 소비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비자와 보험사 양측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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