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연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4세대 실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의 세 번째 연장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오래된 보험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하며, 4세대로 전환할 경우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4세대로의 전환은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리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원 한도와 입원 한도 확인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통원 한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상품은 하루 통원 한도가 10만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4세대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어, 이 경우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3세대 실손의 통원 한도는 다양하며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입원 한도' 측면에서도 4세대가 유리합니다. 13세대 실손의 입원 한도는 모든 질환을 합쳐 3000만-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은 질병(급여, 비급여)과 상해(급여, 비급여) 각각 5000만원을 적용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 4세대로 전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과 보장하지 않는 질환 확인
'면책 기간'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실손보험은 상품마다 365일 동안 보장을 해주고, 그 후 90-18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없는 면책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책 기간 조건은 1-3세대와 4세대 간에 복잡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보장하지 않는 질환'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실손은 척추 질환 및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은 1세대에서 보장하지 않는 몇 가지 질병도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질병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 난임 불임 인공수정 관련 치료비, 피부질환과 관련된 여드름, 사마귀 등, 그리고 비만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질환 관련 보장 강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시 특히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4세대 전환 시 '최근 1년 이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를 고지해야 했으나, 최근 몇몇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고지 의무 없이 자동 승인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사이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여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입한 보험사의 설계사나 고객센터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 전환 이후 6개월 이내에 원래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 되지는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거나 중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을 앓고 있어 '유병력자 실손'으로 가입한 경우, 일정 주기마다 보험사에 재가입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선량한 가입자가 일부 과다 이용자들의 부담을 감당하면서 정작 필요한 시점에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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