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2월 만기 도래한다. 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물량을 신규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넘겨받을 계획이다. 강제는 아니다. 청년들에게 정책금융 상품을 계속 이용할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청년도약계좌'로의 갈아타기: 이율 혜택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청년적금을 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여타 계좌로 이전할 때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후 금융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혜택 실제 계산
청년 A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1260만원)을 받고, 금리 연 5% 청년도약계좌에 전액을 일시납입했다. A는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을 납부해 5년 뒤 4940만원을 탔다. 이는 정부지원금은 144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만약 A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모두 연 금리 3.4%의 일반저축에 납입했다면 총 4533만원(이자 333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했을 때에 비해 407만원 작은 액수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A가 청년도약계좌로 만기 환급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에는 18개월간 70만원씩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5년 중 18개월치 내야할 돈을 선납했다는 의미다. 이후 19개월째부터 의무기간(5년)을 채울 때까지는 매월 70만원씩을 내면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다만 A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일(2022년 2월)을 감안하면 내년 2월에 2년 만기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이들 모두가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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